「한국미래설계복지실천학회」는 미래설계에 관한 연구 및 실천적 교류, 미래설계복지실천가 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가족복지 등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5년 5월에 창립한 신생학회입니다.
‘미래설계’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를 계획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자립적인 삶을 위한 예방적 접근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는 ‘사람중심계획’, ‘평생계획’, ‘평생과정설계’ 등 다양한 형태로 ‘미래설계’를 실천하고 있으며, 각 모델의 특성에 따라 미래설계에 관한 학문적, 실천적 지식이 축적·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안전한 주거 및 식생활, 의학 및 과학기술 등의 발전이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온 한편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는 한 사회가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들이 무엇인지 세심하고 치열하게 고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간 사회복지실천현장은 개인의 삶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연속선상에서 사회변화의 속도가 급물살을 타는 최근의 상황을 상기하면 더욱 다가올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큼 희소하고 순수한 형태의 포용은 없다.
지극히 순도 높은 주의 기울이기는 기도와 같다.” (시몬 베유)
‘에세이’라는 단어는 ‘시도하다’를 뜻하는 프랑스어 ‘에세예(essayer)’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시도하기란 나의 바깥 세계는 물론이고 내 능력의 경계 너머를 탐색하는 일 입니다(리베카 솔닛, 2024). 어쩌면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경계 너머를 탐색하는 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삶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 일이지만, 때로는 전문가라는 포장을 한 채 깊숙하게 들어가 버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이제 첫발을 내딛는 「한국미래설계복지실천학회」는 ‘시도하기’와 ‘주의를 기울이기’를 통해 단단히 뿌리를 내려보겠습니다. 잡히지 않는 미래이지만 과감하게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시도하고,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것까지도 포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미래설계복지실천학회 학회장 김 정 희
학 회 장
- 김정희 (前 한국장애인개발원)
부 회 장
- 최원희 (서울여자대학교)
- 김정인 (마들종합사회복지관)
감 사
- 배광열 변호사 (사단법인 온율)
- 조명현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분 과 위 원 장
- 교육훈련분과위원장 : 김정인 (마들종합사회복지관)
- 연구분과분과위원장 : 정은주 (성민사회복지연구소)
- 편집분과위원장 : 박종두 (마들종합사회복지관)
- 대외협력분과위원장 : 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 운영분과위원장 : 양인숙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 사 (가나다 순)
- 강진숙 (성민복지관)
- 구선영 (거점2호우리동네키움센터)
- 김나영 (대원대학교)
- 김연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김은혜 (차의과학대학교)
- 김정인 (마들종합사회복지관)
- 김정희 (前한국장애인개발원)
- 남영란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박신영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 박유경 (종로아이존)
- 박종두 (마들종합사회복지관)
- 안정선 (성서대학교)
- 손선주 (청주대학교)
- 양인숙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유수진 (성민사회복지연구소)
- 이미연 (성민재가장기요양센터)
- 이연지 (인하대학교)
- 이준우 (강남대학교)
- 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 장진아 (하트하트아트앤컬쳐)
- 정소연 (서울여자대학교)
- 정은주 (성민사회복지연구소)
- 차현미 (성민복지관)
- 최미경 (대청종합사회복지관)
- 최연선 (前장안대학교)
- 최원희 (서울여자대학교)
- 한정은 (경북전문대학교)
2025. 7. 국회정책토론회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 주관
2025. 5. 한국미래설계복지실천학회 창립
시행 2025.05.02.
개정 2025.06.30.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회는 미래설계에 관한 연구 및 실천적 교류, 미래설계복지실천가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가족복지 등 한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미래설계복지실천학회”라 칭하며, 영문 표기는 “Korea Academy of Future Planning & Welfare Practice”라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학회장 소속기관 또는 학회장이 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래설계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훈련
2.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3. 학회지 및 학술자료 발간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평생회원으로 한다.(2025.06.개정)
1. 정회원: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고 미래설계 연구 및 실천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2.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고 미래설계 연구 및 실천에 관심을 갖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3. 특별회원: 정회원 및 단체회원 이외의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현저히 공헌하였거나 공헌할 수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4. 준회원: 현재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등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자
5. 평생회원: 정회원 중 평생동안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개인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2025.06.개정)
제6조(회원가입)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정회원과 단체회원은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학회가입비와 연회비 납부의 의무
2. 본 회가 실시하는 총회, 학술대회, 교육훈련, 연구발표회 등에 참석할 의무
③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8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분과위원장 2인 이상
4. 감사 2인
제9조(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위촉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기타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연동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직무대행 부회장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③ 감사는 본 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미비한 점의 수정을 요청한다.
④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장 포함 3인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12조(이사회) 본 회는 회장, 부회장 외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13조(이사회의 임기) 본 회의 이사회의 임기는 회장 임기에 준한다.
제1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심의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칙개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제15조(이사회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혹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 의결 정족수와 의결) 이사회의 출석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에 대해서는 출석수로 본다.
2. 이사회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이사회 의결권 위임) 의결권에 대한 위임장은 해당회의 성립시에만 효력을 발휘한다.
제 5 장 총회
제19조(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요사항
제21조(총회 의결 정족수와 의결) 총회의 출석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총회는 총회 당일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수로 성립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에 대해서는 출석수로 본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2조(총회 의결권 위임) 의결권에 대한 위임장은 해당회의 성립시에만 효력을 발휘한다.
제 6 장 위원회 및 지회
제23조(운영위원회) 본 회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들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이 겸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본 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학회의 사업추진 및 행정을 담당할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제24조(분과위원회) 본 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제1조의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교육훈련분과위원회: 미래설계 교육, 미래설계지원전문가 양성 및 전문가 자격관리, 강사 파견 등 미래설계 교육훈련 과정 기획 및 운영
2. 연구분과위원회: 학술대회 개최 등 미래설계 연구 및 실천의 교류를 위한 기획 및 운영
3. 편집분과위원회: 정기간행물, 전문서적 등 발간을 위한 기획 및 운영
4. 대외협력분과위원회: 미래설계 관련 국내외 단체 교류를 위한 기획 및 운영
5. 운영분과위원회: 회원 관리, 회계 등 학회 전반의 기획 및 운영(2025.06.개정)
②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필요시 회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지회) 본 회는 지역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임원 및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6조(부설기관) 본 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의 목적과 발전에 부합한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7 장 재정
제27조(수입)
① 본 회의 수입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가입비 및 연회비
2. 기부금
3.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② 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수입은 본 회의 명의로 별도 소유·관리한다.
④ 수입은 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재정보고) 회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등의 재정내역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장 해산
제30조(해산)
①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정회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자산은 회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
제 9 장 부칙
①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이 회칙 제정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회칙 제정일이 속한 연도 말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②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이 정관은 제정일(2025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